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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지급시기, 완벽정리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이후 출생) 의 경우 부양자녀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202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가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근로, 종교인, 기타소득,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비율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장려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https://tewf.h..
2021. 5. 1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