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대한 오해들 Q&A

Q1. 결혼 전에 처분한 부동산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 전 각각 자가로 집을 한채 씩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시 다주택자가 되니, 아내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한 남편.

이혼하려고 보니 아내는 자기가 부동산을 팔면서 시세차익도 손해보고, 양도세도 내어서

억울하여 그 것까지 보상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A. 결혼 전 처분한 부동산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Q2.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남편이 결혼전에 3억의 집을 사서 결혼하였고, 이혼하려는 당시에 시세가 6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3억은 결혼전 원래 자신의 돈이였고 시세차익이 3억이 났으니까,

3억에 대해서만 재사분할을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셨습니다.

 

A. 아닙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당시 시세 6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Q3. 재산마다 분할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현금, 동산) 과 소극재산 (대출, 빚) 을 합친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계산법

이혼 변호사들은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이혼소송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를 판단해서 정리가 되기에 큰 돈을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이 많은쪽은 얼마나 조금 뺏기냐, 재산이 적은쪽은 몇%나 가져올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혼소송시 5대5 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특히, 남편이 집을 사오고 남편만 경제 활동을 했다면 더더욱 힘들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의 단위로 정리 하는 편입니다. 55% : 45% , 70% : 30% 등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 결혼 년차가 어떻게 되는가?

3년, 10년, 18년, 20년 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하고 있고, 20년차가 넘으면 5대5 분할이 가능합니다.

 

  • 누가 집을 마련하였는가?

집을 마련해 온 쪽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까지 유리 합니다.

 

  • 결혼 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가?

결혼 후 경제활동을 왕성히 한 쪽에 더 유리합니다.

 

  • 이혼 후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만,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시 양육하는 쪽에 재산분할을 더 주는 편입니다.

소송시 판사님들이 대놓고 양육하는 쪽을 신경써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이혼 후 소득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없이 집안일을 하다보면 이혼 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많기에,

이 점을 참작하여 소득이 덜 안정적인 쪽에 조금 더 비율을 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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