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이란 무엇인가

공동친권은 혼인 기간에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처럼

부모가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럼 대체 친권은 무엇이기에

공동으로 보유하고, 단독으로 보유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이가 아직 미성년 상태이고 법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친권은 의미가 있어진다

그래서 아이의 학교결정, 여권발급, 계좌발급, 휴대폰 가입 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아이가 만19세가 지나 성인이 되면 친권이란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권한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내 아이가 클 때 까지 직접 아이를 관리하고 문제들을 결정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혼 시 공동친권을 원하는 부부들이 꽤 많이 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공동친권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면 좋지만, 

이혼소송중 한 쪽은 단독친권을 원하고 한 쪽은 공동친권을 원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를 거친 후에 가부(옳고 그름)를 결정하고 있다.

 

공동친권

 

이혼 소송 당시 정한 친권자 or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쉽게 변경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한 쪽 부모와 1년이상 살게 되면 그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그런데 친권자가 변경되는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혼란을 겪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친권자 또는 양육자 결정을 정말 신중하게 한다.

 

변경되는 사유들로는 

심한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징후 또는 아이가 한 쪽 부모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심할 경우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증되며, 

한 쪽이 심각한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것 외에는

변경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공동친권의 장점과 단점

위에서 이야기 하였듯 친권이라고 하는것은 

미성년이 되기 전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모의 권한이다. 

 

그렇기에 공동친권의 뚜렷한 장점이나 단점은 없다. 

 

많은 변호사들도 공동친권이란 것이 크게 의미 없다고 이야기 하며, 

한 쪽이 친권을 갖는 단독친권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로 

공동친권의 단점은, 한 쪽 부모가 모든 것에 대해서 태클을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는아이가 과자 사먹는 것 (매매) 의 대한 개념도 미성년이기에 매매 또한 친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엄마가 과자를 사먹으라고 허락을 했어도, 어느순간 아빠가 나타나서 나는 허락하지 않았어 먹지마 라고 얘기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물론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이다)

 

그리고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아이의 정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로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좀 더 편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각자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듯이, 

꼭 이혼전문 상담사와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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