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 차이

이혼을 준비하면서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그 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나와 내 자식의 연을 끊는 큰 일이라고 느끼게 되어, 

서로 단독 친권을 주장하거나, 공동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미성년인 자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친권의 의미는 없어진다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두가지의 법적인 의미와 디테일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양육권차이

 

친권의 의미

친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법적 문제, 재산등을 부모로써 대신 저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자녀 교육의 전반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핸드폰 개설, 여권 발급, 미성년자 결혼시 친권자의 동의, 통장 개설 등

법정대리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친권은 혼인 중인 부부라면, 두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혼시에는 원칙적으로 협의로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권의 의미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자녀를 키우고 교육 시킬 권리입니다.

앞서 친권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양육권은 친권에서 교육할 권리를 별도로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와야 하는 걸까?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혼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이 두가지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시 친권자는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효력을 미치며,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할 시 양육권자가 친권자보다 우선하여 아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추세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을 주는 편이다. 

변호사들도 이를 권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차이

친권과 양육권과의 큰 차이는 없고,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번거롭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양육권을 갖는 쪽에게 친권까지 단독으로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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