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입세대 열람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아니더라도 발급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라서,
해당 주택에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와 해당주택에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어에 전입세대열람 이라고 검색을 하면 됩니다.
최근들어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 정부24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 안내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이라고 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신청할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 신청을 위한 서류 등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신청방법은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시 수수료는 300원 입니다.
구비서류는 하단에 나와있으니 꼭 확인 후 구비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앞선 설명에 나왔듯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자료가 필요하니 꼭 구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점은 동거인 포함으로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원은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신청 자격
- 경매 참가자가 경매에 참여시
-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설정시
-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임차인의 실태조사시
- 해당 주택의 소유자 및 세대원
- 해당 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세대원
- 해당 주택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