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문자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버팀목자금플러스.kr 주소로 접속하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오른쪽 아래 채팅상담으로 질문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버튼 을 누른 후에는

 

이러한 안내사항이 나오고 있으며,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 등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이외에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읽은 후 오른쪽 아래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지원에 필요한 사전 동의 등에 체크를 위해서

페이지 가장 밑에쪽 오른쪽에 있는 모두 동의를 선택 후 확인 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및 정책안내등의 마케팅 활용을 받기 싫으시다면 맨 마지막 사항에서 동의안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두 동의하셨다면 개인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 사업자 번호를 넣고 신청대상에 적합한지 조회를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맞는다고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본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면 자신이 신속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후 4월 중순 이후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가 페이지에 나타나면

나타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면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재난지원금 등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였던 적이 있다면

입금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뜨며, 만약 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 란에 입력한 정보는 신청 후 변경할 수가 없어

신청시 압류, 휴면계좌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사업장 대표자들은 4월1일 00시부터 4차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모든 지원대상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뜨게 되어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

지원유형을 잘 확인 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집합금지-지속(500만원) or 집합금지-완화(400만원) 등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간혹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자 자격을 요충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4월 하순경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한 점 확인하시고

해당 공단에 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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