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방법 역시 간단하여 금방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용하시는 포털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이라고 검색을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을 클릭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하면 여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를 위하여 이용약관 동의에 체크하신 후

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선택 후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본인확인 차 묻는 것으로 부모님의 성함 또는 자녀의 이름을 선택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게 되면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본증명서를 선택해 주시면됩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기본증명서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시려는 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또는 특정인지를 파악하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상세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일반적이며, 제출해야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를 눌러 확인 하신 후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곳에서 원하는것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뒷자리를 비공개로 하거나

본인만 공개하여 제출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공개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은 꼭 알아보신 후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서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누를시 화면에 증명서가 나오며, 출력을 따로 할 수 없으니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프린터와 연결하여 꼭 발급하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최근들에 자녀들로 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한번 발급받은 서류의 효력은 3개월 동안 지속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가 정부24로 변경되며 많은 것들이 이관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보다는 편한 서류발급을 위하여 통합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쉽게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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