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과 육아 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가보거나 들어가게 되는 곳인데요.

필요한 안내들도 쉽게 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시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와 육아휴가급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측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내가 받을 실업급여에 대하여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 후 연령, 근로기간, 임금 등을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갑자격을 신청을 위해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또는 실업을 인정받기 위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절차

원치 않는 실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수급자격 인정시 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여야지 구직급여가 지급이 완료됩니다. 

구직활동 없이 있는다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구직활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90일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해주시거나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로운면이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절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이 출산 전과 후를 기준으로 9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휴직 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는 90일 주어질 수 있으며, 그동안 임금지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통해 내가 다니는 회사가 해당이 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한날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1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산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기준에 있어서는 위 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사측과의 관계나 진행절차에 있어 부당함이 있을시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니 주저하지마시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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