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이후 출생) 의 경우 부양자녀 연간 소득 합계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202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가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근로, 종교인, 기타소득, 이자 등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비율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장려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란으로 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반신청하기 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로 더이상의 진행이 불가하다면 ARS를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간편신청하기를 누른 경우 다음과 같이 개별인증번호를 누르는 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신청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작성, 전세금명세작성, 계좌정보작성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신청대상자가 아닐 경우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인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연락처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1544-9944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사업 또는 근로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산정표에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 또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2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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